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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이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고,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
또 자녀장려금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 기간이 1일부터 31일 단 한 달만 진행한다고 하니,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90% ~ 95%만 받는다고 하니, 꼭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 급액
✅ 자녀 1인당 50 ~ 100만 원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✅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자녀장려금 소득 요건
✅ 맞벌이 가구 👉 연간 소득 600 ~ 7000만 원 미만
✅ 외벌이 가구 👉 연간 소득 400 ~ 70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 재산 요건
✅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✅ 소유재산 포함 사항 👉 주택, 토지,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은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
✅ 재산요건에서 미포함 사항 👉 부채
✅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자녀장려금 계산하기



✅ 가구 구성, 부양자녀의 수, 총 급여액,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등등의 과정을 입력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